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실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의 예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사진과 주민번호를 포함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친족이 직접 요청할 때의 구비서류에 추가하여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 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가 본원에서 사망하여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1,2번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