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영수증, 내역서 및 병명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병명 코드가 기재된 서류는 당일 발급이 불가하니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02-2015-9509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실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의 예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사진과 주민번호를 포함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구, 직장동료, 지인, 보험회사 직원 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친족이 직접 요청할 때의 구비서류에 추가하여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 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재원 중이 아닐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사망 확인)

(환자가 본원에서 사망하여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1,2번만 필요)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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